[정보]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3회 작성일Date 24-07-24 13:47 본문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문입니다.대상: 18세 이후에 퇴소자(또는 사례관리 대상자) 中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을 기준으로 입소(또는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문의사항: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1-303-9677 목록 이전글[정보] 청소년증 발급 관련 홍보 24.08.02 다음글[정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안내 24.07.2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