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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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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52회   작성일Date 20-04-10 00: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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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이에요~ ^_^
    다들 4월 15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그날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날이에요.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이기도 하지요. ^_^
    투표할 때는 "청소년증"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 최초의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에 소중한 한표 바래요~^_^

    *청소년증*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학생증과 차이점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증, 공직선거 투표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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