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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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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86회   작성일Date 20-04-08 00: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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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하시면 원본 크기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보호자용 안전수칙>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안하는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하였다. 이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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