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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정보]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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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5회   작성일Date 24-07-24 13:47

    본문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안내문입니다.

    대상: 18세 이후에 퇴소자(또는 사례관리 대상자)  中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을 기준으로 입소(또는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 문의사항: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1-303-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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