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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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지원 연령: 9~24세 위기청소년
‣ 소득 조건: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기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2. 지원 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 등 분야의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기간 등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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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리플렛최종.pdf (262.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4 15:29:14 -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포스터최종.pdf (21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4 15:29:14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요.hwpx (10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4 15: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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