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목록표(성평등가족부 제202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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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법 제7조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한 메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메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청소년 보호법 제13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대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16조), 위반 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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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2026-41호방송물, 11월 2일, 1320건.hwpx (33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3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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